VII. 소유권 예약
1. igus®가 인도한 상품(보류 상품)은 igus®가 고객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불 청구권이 전액 정산될 때까지 igus®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담보권의 가치가 담보된 모든 지불 청구 금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igus®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담보권의 해당 부분을 해제해야 하며, 이러한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igus®는 다양한 담보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2. 소유권 유보 기간 동안 고객은 제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제품의 재판매는 관례적인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만 허용되며, 고객이 본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고객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유보에 동의한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3. 고객이 예약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고객은 별도의 특별 신고 없이 재판매에 따른 향후 지불 청구권과 함께 보안 목적의 모든 부수적 권리를 igus®에 양도합니다. 예약 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 표시 없이 예약 상품이 다른 상품과 함께 재판매되는 경우, 고객은 igus®가 청구한 예약 상품의 순가격에 해당하는 전체 지불 청구 부분을 igus®에 양도합니다.
4. 고객은 예약 상품을 가공하거나 다른 상품과 혼합 또는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공은 igus®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igus®에 속하지 않은 다른 상품과 예약 상품을 결합하거나 혼합하는 경우, igus®는 혼합 또는 결합 당시 나머지 상품의 가치에 대한 igus®가 청구한 혼합 또는 결합 예약 상품의 순 가격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갖습니다. 가공, 결합 또는 혼합을 통해 생성된 새로운 상품은 예약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제3항에 따른 지불 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은 새로운 상품에도 적용되지만, igus®가 청구한 가공, 결합 또는 혼합된 유보 상품의 순 가격 한도 내에서만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5.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은 보안 목적으로 igus®에 할당된 지불 청구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 특히 지불 불이행, 지불 중단, 파산 절차 개시 또는 고객의 과도한 부채 또는 파산 임박의 정당한 징후가 있는 경우 igus®는 고객의 지불 청구권 추심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igus®는 언제든지 담보 양도를 공개하거나 고객이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압류, 몰수 또는 기타 제3자의 처분 또는 개입이 있는 경우, 고객은 즉시 igus®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igus®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은 고객의 최종 고객에 대한 igus®의 권리 주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igus®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igus®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고객은 예약된 제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igus®가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예약된 제품을 회수하거나 소유권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철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